
근무처 |
주요업무 |
|---|---|
세무서, 국세청, 동사무소, 구청 지방세과 등 |
·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, 징수, 국제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. |
9급 시험과목
-필수과목 [국어, 영어, 한국사] 회계학, 세법개론]
*지방직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회계학, 지방세법
7급 시험과목
[국가직]
-1차: PSAT(언어논리, 자료해석, 상황판단)
-2차: 헌법, 세법, 회계학, 경제학
-3차: 면접시험
[지방직]
-필수과목(6개): 국어(한문포함), 헌법, 지방세법, 회계학
-선택과목(1개):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방재정론
*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), *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응시연령 적용 기준
시험명 |
응시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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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20세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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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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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및 경력 |
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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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.
-응시연령은 연도단위(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)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
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,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.
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
+국가직 : 거주지 제한 없음 / 지역구분 응시제외
+지방직 : 거주지 제한 있음
+서울시 : 거주지 제한 없음
[국가직, 지방직(서울시 포함) 총 2회 응시가능]
거주지 제한이란?
-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.
-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