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무처 |
주요업무 |
|---|---|
국립검역소, 기타소속기관 등 |
· 감염병 유입 혹은 발생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방역시스템을 구축, 운영 |
9급 공무원 시험과목
-공채: [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생물학개론]
-경차: [공중보건, 생물학개론, 감염의료관계법규]
7급 공무원 시험과목
-필수과목 [국어(한문포함), 미생물학, 보건학, 보건행정학, 역학]
*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), *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응시연령 적용 기준
시험명 |
응시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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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20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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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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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및 경력 |
-보건복지부 채용시-
[7급 공개]
-간호사, 약사, 수의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
[9급 공개]
-방역행정, 임상병리, 간호, 수의학, 생물학 총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자 (공고문 필수 확인)
-관력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(공고문 필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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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.
-응시연령은 연도단위(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)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
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,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.
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
+국가직 : 거주지 제한 없음 / 지역구분 응시제외
+지방직 : 거주지 제한 있음
+서울시 : 거주지 제한 없음
[국가직, 지방직(서울시 포함) 총 2회 응시가능]
거주지 제한이란?
-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.
-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