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무처 |
주요업무 |
|---|---|
교육청, 교내 급식소 등 |
· 학교 급식 조리 및 배식, 주방기구 세척, 취사장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 |
9급 공무원 시험과목
-공채 : 필수과목 [국어, 한국사, 위생관계법규]
-경채 : 필수과목 [사회, 위생관계법규]
*지역별로 평가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응시전 채용공고 확인요망
7급 공무원 시험과목
-필수과목 "채용 없음"
응시연령 적용 기준
시험명 |
응시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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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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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및 경력 |
조리사 면허 취득, 일부 지역에서는 경력 2년을 필요로 함(경채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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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.
-응시연령은 연도단위(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)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
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,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.
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
+국가직 : 거주지 제한 없음 / 지역구분 응시제외
+지방직 : 거주지 제한 있음
+서울시 : 거주지 제한 없음
[국가직, 지방직(서울시 포함) 총 2회 응시가능]
거주지 제한이란?
-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.
-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.